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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8.06 2018고단61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형법 제 35 조를 구성하는 판결 수형 전력] 피고인은 2015. 5. 2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5. 11.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 받아 2015. 12. 5.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어, 2017. 7. 14. 위 각 형 집행을 종료하였다.

[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에 해당하는 판결 확정] 공소장에는 이 부분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이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고 자료로 충분히 그 내용을 알 수 있으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을 인정한다.

피고인은 2018. 7. 10.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 받아 2018. 7.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2018 고단 61』 피고인은 2017. 9. 26. 경 아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C 카페에 게시한 ‘ 온라인 게임 D에서 사용되는 아이템을 사겠다’ 라는 취지의 글을 보고 연락을 하여 온 피해자 E에게 피고 인의 위 게임 계정에 접속하여 위 게임 아이템인 다이아 18,000개 구매 대금 495,000원을 결제해 주면 360,000원을 송금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가 결제해 주어 구매한 게임 아이템을 매도 하여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360,000원을 송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가 같은 날 피고 인의 위 게임 계정에 접속한 다음 위 게임 아이템 구매 대금 495,000원을 결제하도록 하여 같은 금액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 고단 96』 피고인은 2017. 9. 28. 경 아산시 번영로 225에 있는 아산 시외버스 터미널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PC 방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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