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게 사기 피해금 3,7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477』
1. 피고인은 2018. 9. 3.경 서울 송파구 I에 있는 ‘J피시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온라인 게임 사이트인 'K'에 접속하여 채팅으로 게임머니와 아이템을 구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게임머니와 아이템을 주면 대금으로 77만 원을 지불하겠다고 하여 마치 대금을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게임머니와 아이템만 받고는 대금을 지불하지 않을 생각이어서 게임머니 등의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9. 3.경 시가 합계 77만 원 상당의 게임머니 60억 M와 아이템인 N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0. 11.경 서울 송파구 O 호텔’ 불상의 호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1항 기재와 같은 'K'에 접속하여 피해자 P이 게시한 ‘게임 아이템인 Q를 판매한다
’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게임 아이템 거래사이트인 ‘R’로 거래를 하자고 하여 피해자가 ‘R’에 판매 물품을 등록하자 피해자에게 대금 60만 원을 지불할 테니 게임 아이템을 먼저 달라고 하여 마치 대금을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게임 아이템만 받고는 대금을 지불하지 않을 생각이어서 게임 아이템의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11.경 시가 합계 60만 원 상당의 게임 아이템인 Q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803』 피고인은 2018. 11. 2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온라인 게임 사이트인 ‘K’ 서버 ‘S'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