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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27 2015고단3218
컴퓨터등사용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0. 8.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11. 25.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1. 8.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2015고단4054』 피고인은 2013. 8. 26.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네이버 사이트에 “당일 100만 원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내용의 게시물을 작성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나는 게임 아이템 중개업자로 당신 같이 현금이 필요한 사람과 게임 아이템이 필요한 사람을 연결시켜준다. 현금이 필요한 사람이 게임 아이템이 필요한 사람의 게임 계정에 접속하여 정보이용료를 결제해주면 게임 계정 명의자로부터 돈을 받아 수수료를 제한 나머지 금액을 당신의 통장으로 입금시켜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타인이 사용하는 계정에 접속하여 아이템을 구매하게 한 후 그 타인으로부터 아이템 대금을 받아 피고인 스스로 사용할 의도였을 뿐 피해자에게 현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성명불상자가 사용하는 스마트폰 게임 암드히어로즈 계정 D에 비밀번호 E로 접속, 게임 아이템 다이아몬드를 구매하여 휴대전화 정보이용료 495,000원을 결제하도록 한 후 피해자로부터 아이템을 받아 판매하고, 아이템 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않아 49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2015고단4205』 피고인은 2013. 9. 15.경 인터넷에 '모바일 결제를 하면 현금을 지급 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휴대전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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