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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8.09.05 2018고단43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432] 피고인은 2018. 2. 6. 17:42 경 불상지에서 온라인 게임인 ' 바람의 나라 '에 접속하여 게임 아이템을 판매한다는 광고 글을 올린 후 이를 보고 아이템을 구매하기 위해 연락한 피해자 C에게 “ 내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 (D) 로 370,000원을 보내주면 위 게임 아이템인 진 진일, 쇄장 쌍을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게임 아이템들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위 게임 아이템들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아이템 대금 명목으로 370,000원을 위 새마을 금고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18 고단 469] 피고인은 2018. 5. 5. 경 경주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온라인 게임 ‘ 바람의 나라 ’에 접속한 다음 게임 아이템인 ‘ 태 광천 신의 복’ 1개와 ‘ 승리의 증표’ 2개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위 아이템들을 600,000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만 받아 가로챌 생각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아이템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6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18 고단 498]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5. 6.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온라인 게임 ‘ 바람의 나라 ’에 접속한 다음 게임 아이템인 ‘-2 태광 노 말’, ‘-2 쇄 투 노 말’ 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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