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9.01.09 2018고단3545
컴퓨터등사용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3545』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2. 27. 22:30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D PC방에서 E 게임 사이트에 접촉한 후 피해자에게 ‘게임 아이템을 대리구매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해 게임 아이템을 대리구매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게임 계정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교부받아 이를 이용하고 피해자의 게임 계정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게임 계정에 있는 70만 원 상당의 게임 아이템을 자신의 사용하는 게임 계정으로 옮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보관되는 피해자의 정보를 훼손하고,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7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3. 1. 불상의 장소에서 E 게임 상으로 피해자에게 '마일리지 대리작업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해 마일리지 대리작업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게임 계정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교부받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게임 계정에 접속한 후 피해자 게임 계정에 있는 100만 원 상당의 게임 아이템을 타인에게 임의로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보관되는 피해자의 정보를 훼손하고,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