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5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22.부터 2018. 5. 1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12.경 피고와 냉동탑차인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대금을 3,050만 원으로 정한 매매계약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6. 1. 20. 피고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인도받았고, 그 다음날까지 위 매매대금 전액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나. 이 사건 차량은 6개월 마다 정기검사에서 적합판정을 받아야만 운행할 수 있는데, 원고는 2016. 9.경 실시된 정기검사에서 위 차량에 관하여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위 차량 차체의 너비와 하대의 너비 및 높이가 허용치를 훨씬 초과하는 것이 부적합 판정의 주된 이유였다.
다. 이 사건 차량은 위 매매계약 체결 전부터 그 탑 부분이 지나치게 크게 개조된 상태였기 때문에 정기검사를 통과할 수 없는 차량이었다.
원고가 위 차량을 매수하기 전까지는 ‘C자동차공업사’라는 특정 검사소에서 편법적으로 적합 판정이 이루어 진 것이었다. 라.
이 사건 차량은 위 부적합 판정을 받을 때 지적된 사항이 시정되지 않으면 운행을 할 수 없는데, 탑 부분을 허용치를 초과하지 않도록 시정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비용이 든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기망을 이유로 한 취소 및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주장 요지 피고는 이 사건 차량이 불법적으로 개조되어 정상적으로는 정기검사를 통과할 수 없다는 사정을 잘 알면서도, 위 차량이 불법 개조된 사실을 원고에게 알리지 않고 위 차량에 불법 개조된 부분이 없다는 취지로 원고를 기망하여 위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따라서 위와 같은 피고의 기망을 이유로 위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를 상대로 위 매매계약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 32,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