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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4.16 2020나67382
손해배상 및 위자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무쏘 스프 츠 차량의 소유자로서 ‘C ’를 운영하는 피고에게 18만 원을 주고 위 차량의 ‘ 휠 및 타이어 4 세트 ’를 교환했고, 당시 피고로부터 휠 과 타이어가 코란 도용이지만 규격이 같아 무쏘 스포츠 차량의 운행에 아무 지장이 없다는 설명을 들었다.

그런데 그 후 과속방지턱을 넘을 때에 타이어가 차체에 닿는 등 불편을 겪었고, 급기야 위 차량의 정기 검사에서 타이어와 휠 의 폭이 너무 커서 규격에 맞지 않고 사고 위험이 있다는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원고는 어쩔 수 없이 타이어와 휠 을 재구매하여 재차 정기 검사를 받았고, 이로 인하여 피고에게 지급한 부적합 타이어 대금 18만 원, 위 검사 부적합으로 재구 매해 부착하는 금 전과 시간, 자동차 검사장을 3번 씩 방문하여 재검사를 받아야 하는 불편, 피고가 검사 부적격 되는 사실을 원고에게 알리지 않아 이중 삼중으로 지출된 경비와 물품대금, 타이 어가 차체에 닿지 않도록 조정 수리한 별도의 추가 비용 등의 피해를 입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60만 원(= 재산상 손해 55만 원 위자료 5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갑 제 1호 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로부터 휠 과 타이어를 교환하는 수리를 받은 위 차량을 사용하다가 2020. 5. 26. 정기 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나 아가 위 부적합 판정이 채무 불이행이나 불법행위 등 피고의 귀책 사유로 인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 3호 증, 을 제 4호 증의 1, 2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 1 내지 4호 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서울에서 거주하는 원고가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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