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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5.09 2017고정1038
건설기계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건설기계의 소유자는 그 건설기계에 대하여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고, 시ㆍ도지사는 정기검사에 불합격된 건설기계에 대하여 정비를 받을 것을 명령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7. 3. 21. 피고인 소유의 B 건설기계가 정기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았고, 2017. 8. 3.경 대구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장으로부터 “2017. 9. 1.까지 위 건설기계의 ‘원동기 시동 불가’, ‘권과 방지 장치 작동상태 불량’, ‘AML 작동상태 불량’ 등을 정비한 후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의 정비검사명령서를 수령하였음에도 그 기한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정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건설기계등록원부(갑), 건설기계 개별 제원, 검사 수검 현황, 고발예고 및 정비명령 이행 재촉구, 건설기계 정비명령서, 등기우편 조회서

1. 건설기계검사 부적합 통지서(증거기록 38쪽), 사진대장

1. 진행 소송사건 증거목록 및 자료 [피고인은 이 사건 건설기계를 전 소유자로부터 매수하면서 위 건설기계가 구조변경된 사실을 고지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정비명령서에는 정비를 요하는 사항 중 하나로 “구조변경 기타불량”이 기재되어 있으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위 사항의 불이행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유는 범죄의 성립 여부에 영향을 주지 못할 뿐만 아니라,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건설기계를 매수할 당시 전 소유자에게서 구조변경 사실을 고지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정비검사명령서 수령 후 그 기한 내에 정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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