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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1.27 2015가단31657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2. 2. 20. C(D자동차상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자동차등록번호가 E이고, 나중에 F로 변경되고, 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대금 40,200,000원에 매도하였고, C은 2013. 4. 26. 원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포함하여 D자동차상사의 영업을 양도하였으며, 원고는 2014. 3. 10. G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대금 45,000,000원에 매도하였고, 각 소유권이전등록이 되었다.

나.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정기검사를 시행하였고,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다.

순번 검사일 검사기관 1 2010. 7. 20. 수성검사소-영천출장 2 2011. 7. 29. 현대자동차삼천리정비 3 2011. 12. 29. 대양종합자동차정비공장(용강동) 4 2012. 7. 24. 그린종합정비공장(영천시) 5 2013. 1. 18. 그린종합정비공장(영천시) 6 2013. 8. 3. 현대자동차삼천리정비 7 2014. 1. 21. 그린종합정비공장(영천시)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갑 제6호증의 1, 2,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G가 2014. 7.경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정기검사를 받으려고 하였으나 위 자동차가 불법개조되었다면서 원고에게 자동차매매대금의 반환을 요구하였고, 이에 원고는 자동차정비공장에 유선으로 불법개조를 확인한 후 2014. 8. 7. G에게 매매대금을 반환하였으며, 원고 앞으로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을 받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개조를 원인으로 매매대금 반환 및 자동차명의이전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자동차를 매도한 2012. 2. 20. 이후의 4차례에 걸친 정기검사에서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는바, 갑 제4, 5,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자동차가 불법개조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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