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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8.12 2016고합32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D의 형부로서 피해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이고, 2014. 2. 말경부터 2014. 6. 15. 경까지 인천 남동구 E 아파트 1307동 3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처, 처제인 피해자와 함께 살게 되었고, 2014. 4. 경부터 피고인의 처가 출근하고 없는 틈을 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4. 4. 경부터 2014. 5. 경까지 범행 피고인은 2014. 4. 경부터 2014. 5. 경까지 08:00에 위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갑작스럽게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피해자의 이마에 뽀뽀를 하여 피고인의 처가 없는 아침마다 10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4. 5. 말경 범행 피고인은 2014. 5. 말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갑작스럽게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피해자의 이마에 뽀뽀를 하고, 피해자가 화를 내며 피해자의 방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를 양팔로 껴안아 들어 올려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G 문자 메시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4. 5. 말경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 추행)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제 4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범죄사실의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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