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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2.08 2017고합59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경 처 C과 재혼을 하였고, 위 C의 아들인 D이 피해자 E( 여, 31세) 와 결혼하여, 피고인과 피해자는 시아버지와 며느리 관계이다.

1. 피고인은 피해 자가 피해자의 딸을 데리고 병원에 간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와 피해자의 딸을 병원에 데려 다 주기 위해 차량을 운전하여 시흥시 F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으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8. 8. 11:00 경 위 피해자의 집 앞에서 위 차량의 조수석에 피해자의 딸과 함께 탑승한 피해자에게 “ 이쁜 아 일루 와 ”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당겨 이마에 뽀뽀를 하려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였고, 피해자의 딸이 차량 바닥에 떨어뜨린 장난감을 줍기 위해 피해자가 몸을 숙였다가 일어나는 사이에 피해자의 이마에 뽀뽀를 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4:10 경 시흥시 G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곱창 식당에서 피해자, 피해자의 딸과 식사를 마치고 위 식당 앞에 주차된 위 차량의 조수석에 피해자와 피해자의 딸을 태우고, 피해자의 머리를 오른팔로 감 싸 안아 피고인 쪽으로 잡아당긴 후 피해자의 입술을 깨물었다.

3. 피고인은 같은 날 14:30 경 피해자의 집 안에서 딸의 우유를 타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 볼을 잡은 후 입으로 피해자의 입술을 1회 빨고, 딸을 재우기 위해 방으로 들어간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법령의 적용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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