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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2.08 2017고합30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년 경부터 피해자 C( 여, 9세) 의 할머니인 D 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1. 2017. 8. 16. 범행 피고인은 2017. 8. 16. 오전 경 창원시 성산구 E, 1 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 침대 위에서 휴대전화를 보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를 일으켜 세운 다음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를 강제로 껴안아 추행하였다.

2. 2017. 8. 17. 범행 피고인은 2017. 8. 17. 오전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양 팔로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입에 강제로 뽀뽀를 하여 추행하였다.

3. 2017. 8. 18. 범행 피고인은 2017. 8. 18. 오전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입에 강제로 뽀뽀를 하여 추행하였다.

4. 2017. 8. 21. 범행 피고인은 2017. 8. 21. 오전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입에 강제로 뽀뽀를 하여 추행하였다.

5. 2017. 8. 22. 범행 피고인은 2017. 8. 22. 오전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입에 강제로 뽀뽀를 하여 추행하였다.

6. 2017. 8. 23. 범행 피고인은 2017. 8. 23. 오전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어 침대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배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입술에 강제로 뽀뽀를 하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대고 앞뒤로 흔들어 비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상의 친족관계에 있고, 13세 미만의 미성년 자인 피해자를 6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속기록, 피해자 진술 CD

1. 진술 조력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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