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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2.09 2017고합72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47세) 의 고모부로서 1999. 7. 경부터 인천 계양구 D,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동거하면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거나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 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기로 마음먹었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 추행)

가. 피고인은 2016. 10. 중순 19:00 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 있는 피해자의 방에 들어가 옷을 갈아입고 있는 피해자를 갑자기 끌어안으면서 피해자의 얼굴과 이마에 뽀뽀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1. 중순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 있는 피해자의 방에 들어가 갑자기 누워 있는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 일어나려는 피해자를 일어나지 못하도록 몸으로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양손으로 피해자를 끌어안은 다음 피해자를 피고인의 무릎 위에 앉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6. 11. 12. 위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피고인의 아내 명의의 휴대폰으로 술에 취하여 잠을 자는 피해자의 팬티 부위를 임의로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1. 23. 같은 장소에서 같은 휴대폰으로 술에 취하여 잠을 자는 피해자의 팬티를 내리고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임의로 촬영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2. 19. 같은 장소에서 같은 휴대폰으로 술에 취하여 잠을 자는 피해자의 팬티를 내리고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임의로 촬영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1. 1. 같은 장소에서 같은 휴대폰으로 술에 취하여 잠을 자는 피해자의 팬티를 내리고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임의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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