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7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고단5246』 피고인은 2017. 4. 27. 15:57경 인천 서구 B 앞에서, 휴대폰 앱 ‘C’을 통하여 연락한 성명불상자로부터 17만원의 대가를 받기로 하고 피고인이 ‘D’ 사이트에서 ‘조건 만남 할 여성을 구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알게 된 E으로 하여금 B모텔에서 성명불상자와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대가 17만원 중 7만원을 E으로부터 교부받아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017고단5755』
1. 성매매 여성 모집 누구든지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일자불상경 인터넷 사이트 ‘D’에 성매매 여성을 모집하는 게시글을 작성한 후, 게시글을 본 F, G가 피고인에게 연락을 하자, 2017. 5. 11.경 인천 소재 상호 불상의 카페에서 F에 대한 면접을 진행하여 1회 성매매 대금 20만원 중 F이 11만원, 피고인이 9만원을 갖는 것으로 하여 F을 고용하고, 같은 달 18.경 H 주변에서 G에 대한 면접을 진행하여 1회 성매매 대금 20만원 중 G가 12만원, 피고인이 8만원을 갖는 것으로 하여 G를 고용하는 방법으로 성매매 여성을 모집하였다.
2. 성매매 알선 누구든지 성매매를 알선ㆍ권유ㆍ유인 또는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등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18. 15:30경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C’을 이용하여 성매매를 암시하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단속 경찰관과 성관계 1회의 대금으로 20만원을 받기로 성매매 조건을 합의한 다음 단속경찰관으로 하여금 경기 수원시 권선구 I에 있는 J 부근으로 오게 한 후, 같은 날 16:20경 K 소나타 승용차를 이용하여 위 장소까지 G를 데려다주는 방법으로 G의 성매매를 알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