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3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9,67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C 오피스텔 311호, 313호, 406호, 1105호, 1208호, 같은 구 D 오피스텔 807호 공소장에는 ‘802호’로 기재되어 있으나, 판시 각 증거에 비추어 보면 이는 오기임이 명백하고, 공소장변경 없이 이를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인 장애가 초래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와 903호 오피스텔을 임차하고 E 등 6명의 성매매 여성을 고용하여 ‘F’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성매매알선 누구든지 성매매를 알선ㆍ권유ㆍ유인 또는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등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2. 중순경부터 2014. 8. 19. 20:50경까지 위 C 오피스텔 311호 등에서 ‘F’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G’, ‘H’, ‘I’, ‘J’, ‘K’ 등 인터넷 사이트에 성매매 광고를 개제하고, 이를 본 손님들이 위 광고에 기재된 전화번호로 연락하면, 손님들을 위 오피스텔 중 한 곳으로 안내하고, 뒤이어 성매매 여성들을 들여보내 시간에 따라 각각 8만원, 12만원, 16만원을 받고 성관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성매매 여성 모집 누구든지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2. 중순경부터 2014. 8. 19. 20:50경까지 인터넷 사이트 'L'에 'M'라는 제목으로 성매매 여성을 모집하니 성매매 여성으로 일하고 싶으면 전화하라는 취지의 글을 개제한 후, 이를 본 성매매 여성들이 전화를 하면, 위 C 오피스텔 건물 앞에 주차된 벤츠 승용차 안에서 면접을 본 뒤 고용하는 방법으로 E 등 6명의 성매매 여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