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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22 2017고단449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4. 19. 13:30 경 스마트 폰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 'C' 을 이용하여 손님을 가장한 단속 경찰관과 화대 20만원 등 성매매 조건을 정한 뒤 약속 장 소인 수원시 팔달구 D 앞으로 성매매 여성 E을 보내

단속 경찰관을 만나도록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4. 19. 경 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수원역 인근 불상의 커피숍에서, 성매매 여성을 구하는 광고 글을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한 E과 만 나 면접을 보면서 성매매 대금, 일하는 방식 등을 알려주고 성매매 알선 책 A가 있는 불상의 모텔을 알려줌으로써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 A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피고인 B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1 항 제 2호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는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B은 동종 벌금 전과 있으나 가담 정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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