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 ㆍ 권유 ㆍ 유인 또는 강요하거나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등의 성매매 알선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5. 경 대만 타이 베이 이하 불상 지에 있는 일명 ‘D’ 가 운영하는 성매매업소에서, 위 D로부터 ‘ 한국에 돌아가서 한국 성매매 아가씨들을 알선해서 보내주면 아가씨 한명 당 4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를 소개비로 주겠다’ 는 제안을 받고, 2014. 11. 말경 위 D의 제안에 따라 원주시 단구동에 있는 롯데 시네마 부근의 상호 불상의 PC 방에서, 인터넷 E 사이트 (F )에 ‘ 타이 페 이’ 라는 제목으로 ‘ 대만 원정 성매매 여성을 모집하여 대만에 있는 성매매업소에 알선해 주겠다’ 는 취지의 광고 글을 게재하고, 위 광고 글을 보고 연락한 한국인 성매매 여성들을 면접 보거나 위 여성들에게 대만에서의 성매매 과정 및 수입 등을 설명해 주고, 위 D가 운영하는 성매매업소에 알선해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2. 말경 지인인 G으로 하여금 위 광고 글을 보고 연락한 H의 면접을 보게 한 후, 위 H을 위 D가 운영하는 성매매업소에 알선해 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3. 말경까지 위 광고 글을 보고 연락한 성매매 여성인 일명 'I', 'J', 'K ‘를 위 D가 운영하는 성매매업소에 알선해 주어, 위 성매매 여성들이 위 성매매업소에서 근무하면서 대만에 있는 성명 불상의 남자 손님들과 성관계를 한 후 위 남자 손님들 로부터 40만 원에서 60만 원 상당의 성매매대금을 받아 그 중 23만 원을 취득하고 나머지 돈을 위 D 등에게 전달하게 하였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알 선의 대가로 위 D로부터 소개비 명목으로 2,173,000원을 받았다.
이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