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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3.19 2014고단53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1. D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09. 1. 19.경부터 미국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D과 수익을 나누기로 마음먹고, D은 미국 캘리포니아주 E건물 3층 호수 불상의 아파트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성매매 여성 소개 및 고용 또는 직접 남자손님을 상대로 성매매를 하고, 피고인은 미국 성매매 알선사이트 F(G)과 H(I)에 성매매 여성을 홍보하는 게시글과 D의 누드사진을 게재하고, 손님 예약, 장부관리 등의 일을 맡아 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인터넷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성명을 알 수 없는 미국 남성을 D에게 연결하고, D은 위 아파트에 찾아온 위 남성으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미화 200달러를 지급받고 성관계를 하고 위 대금 중 미화 10달러를 피고인에게 지급하는 등 2009. 1. 19.경부터 2011. 1. 3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하루 평균 12명의 손님을 상대로 성매매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J와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08. 11. 13.경부터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J와 수익을 나누기로 마음먹고, J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E건물 1층 호수 불상의 아파트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위 D 등 성매매 여성을 고용하여 남자손님들과 성관계를 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미국 성매매 알선사이트 F(G)과 H(I)에 성매매 여성을 홍보하는 게시글 및 누드사진을 게재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미국 손님들의 예약전화를 받아 위 J에게 보내는 역할을 맡아 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인터넷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성명을 알 수 없는 미국 남성을 위 J에게 연결하고, J는 위 아파트에 찾아온 위 남성으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미화 200달러를 지급받고 그곳에 대기 중인 성매매 여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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