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0. 7.경 인터넷 직업알선사이트인 ‘D’의 게시글을 보고 E(일명 “F” 또는 “G”)에게 연락하였다가 E로부터 미국 성매매업소에서 성매매를 할 한국인 여성을 모집하여 미국으로 보내주면 소개비로 아가씨 한 명당 100만원 정도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미국에 있는 E의 성매매업소나 미국 뉴욕의 성매매업소인 H 등 미국 내 아파트식 성매매업소(속칭 “인콜업소”)에 성매매여성을 보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7.경 ‘네이버’ 블로그(I) 게시판에 “불황을 탈출하는 일자리, 미국 LA, 뉴욕 인콜에서 함께 일할 언니를 초대합니다. 출국 입국 입장까지 에스코드 해드려요, 월수입 맨하탄 인콜 2500~3000, 1시간 200불 전화 J”이라는 내용으로 성매매여성을 모집하는 글을 게시하고, ‘다음’ 블로그 (K) 게시판에 “해외 알바 고소득, 맨하탄 인콜 2500~3000 1시간 200불, LA 인콜 2500~3000 1시간 150불”이라는 내용으로 성매매여성을 모집하는 글을 올리고, L와 M 등의 게시판에도 위와 같은 취지로 성매매여성을 모집하는 글을 게시하여, 피고인의 처 N와 함께 위 게시판을 관리하면서 이를 보고 연락한 성매매여성 O를 면접하고 2010. 7. 4.경 미국 뉴욕의 성매매업소에서 일하도록 알선하고 성매매업소 업주로부터 미화 1천불(한화 110만원 가량)을 대가로 지급받는 등 위 일시경부터 2013. 7.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여성 50명을 모집하여 미국 LA 및 뉴욕 등지의 성매매업소로 보내어 성매매를 하도록 하고 소개비 3,100만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직업안정법위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