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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0.05.08 2019가단7346
건물인도 및 임대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30,074,192원 및 이에 대한 2019....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12. 29.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000만원, 차임 월 440만원(부가세 포함), 임대차기간 2018. 1. 1.부터 2020. 1. 1.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피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지급받은 후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C’이라는 상호의 당구장으로 운영하면서 2019. 9.분까지의 차임 중 2,390만원과 관리비 6,174,192원 등 합계 30,074,192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다. 원고는 피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피고에게 이 사건 소장 송달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관하여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이 사건 소장은 2019. 11. 20.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내지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1~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9. 11. 20.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9. 9.분까지의 미지급 차임 및 관리비 합계 30,074,192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9. 11.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2019. 10. 30.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일까지 월 440만원의 차임 내지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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