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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1.11 2016가단17354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1,420,040원과

다. 2016. 1. 1.부터...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갑 제1 ~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는 2015. 10. 2.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을 임차보증금 300만 원, 차임 월 30만 원, 차임 지급 매월 말일에 후불, 임대차기간 2016. 10. 29.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면서, 피고가 2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할 경우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약속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2015. 10. 30. 피고에게 이 사건 오피스텔을 인도하였고, 피고는 2015. 11.분까지 차임을 주었다.

원고는 2016. 2. 12. 피고에게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뜻을 알렸다.

피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16. 12. 7.까지 이 사건 오피스텔에서 살고 있었고, 이 사건 오피스텔의 2016. 11.분까지의 연체 관리비는 합계 1,920,040원이다.

이후 이 사건 오피스텔의 2016. 12.분 관리비 230,450원이 부과되었다.

피고는 2017. 1. 9. 연체 관리비 중 500,000원을 납부하였다.

관리사무소는 위 돈을 2016. 1. ~ 3.분 연체 관리비 변제에 충당하였다.

나. 따라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해지되었으므로, 이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오피스텔을 인도하고, 원고가 청구하는 이 사건 오피스텔의 2016. 11.분까지의 미지급 연체 관리비 1,920,040원 중 현재 남아 있는 연체 관리비 1,420,040원(1,920,040원 - 500,000원)과, 2016. 1. 1.부터 이 사건 오피스텔의 인도 완료일까지 연체차임 또는 차임 상당액의 부당이득금으로 월 3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주어야 한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차보증금은 300만 원이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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