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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1.30 2018가단17210
건물인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5,129,890원 및 2018. 12. 26.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6. 9.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5,000,000원, 차임 월 500,000원, 임대차기간 2014. 7. 12.부터 12개월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4. 7.경 피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 5,000,000원을 지급받고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8. 6.경까지 2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8. 6. 7. 피고에게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고, 이 사건 소장 부본은 2018. 7. 20.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라.

피고는 2018. 7. 20. 이후로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계속 점유사용하면서 원고에게 10개월분 연체차임 5,000,000원, 2018. 5.분까지의 관리비 5,129,890원 등 합계 10,129,890원(= 5,000,000원 5,129,890원)과 2018. 12. 26.부터의 차임 상당액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반환할 임대차보증금 5,000,000원을 위 연체차임 및 관리비에 충당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2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하는 원고의 계약해제의사표시에 따라 2018. 7. 20. 적법하게 해지되었고, 피고는 그 후로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계속 점유사용함으로써 월 차임 500,000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연체차임 및 관리비 5,129,890원(= 10,129,890원 - 임대차보증금 5,000,000원) 및 2018. 12. 26.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일까지 월 5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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