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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17 2019가단5025298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9. 9. 9.부터 별지 목록 기재...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7. 9. 14.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을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월 차임 1,700,000원, 임대차기간 2017. 9. 24.까지, 관리비 50,000원(부가가치세 별도)로 정하여 임대하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 2017. 9. 25.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인도하였다. 2)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의하면 피고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경우 원고는 즉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하였다.

3) 피고는 2018. 9. 24.까지의 월 차임과 관리비만을 지급하고 2018. 9. 25.부터 월 차임과 관리비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다. 피고는 현재 이 사건 부동산을 미용실로 점유ㆍ사용하고 있다. 4) 원고는 이 사건 소장 송달로써 피고의 3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고 이 사건 소장 부본은 2019. 2. 12. 피고에게 도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나.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도달된 2019. 2. 12.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원고는 2019. 9. 8.까지 피고가 미지급한 월 차임 및 관리비 그리고 해지 이후의 월 차임 상당액 및 관리비 상당액의 합계액이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을 상회하므로 이를 공제하고 2019. 9. 9. 이후의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구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음에도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사실,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점유ㆍ사용으로 인하여 최소한 이 사건 부동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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