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0.11.11 2020가단546718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6,600,000원 및 2020. 8. 1.부터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9. 8. 20.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100만 원, 기간 2021. 9. 18.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고, 그 무렵 피고에게 위 부동산을 인도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2020. 5.까지 차임 합계 300만 원과 관리비 합계 2,130,000원을 미납하는 등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불이행하였고,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피고를 상대로 위 임대차 해지의 의사표시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부동산을 인도하고, 2020. 7. 31.까지 연체된 차임 합계 400만 원과 미납된 관리비 합계 260만 원을 더한 660만 원 및 2020. 8. 1.부터 위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10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또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