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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8.12 2019가단64447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5,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8. 8. 6.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보증금 2,000만 원, 차임 월 170만 원(매월 말일 선불), 임대차기간 2018. 8. 31.부터 2020. 8. 3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나. 피고는 2019. 6.부터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피고에게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은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2019. 12. 6. 해지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9. 7.분부터 2019. 9.분까지의 미지급 차임 합계 510만 원(= 170만 원 × 3개월)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9. 12.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며, 2019. 10. 1.부터 위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17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및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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