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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7.17 2013고단403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7. 2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2. 3.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사람이고, C 엑센트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3. 9. 16. 19:3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북구 양정동에 있는 현대자동차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현대자동차 출고문 방면에서 같은 동에 있는 현대자동차 정문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약 시속 50km로 운행하였다.

그곳 전방에는 차량의 통행이 많고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등 및 전방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들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앞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아니하고 진행하다가 같은 방향으로 정지신호에 따라 정지하여 있는 피해자 D(여, 46세)가 운전하는 E 그랜저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엑센트 승용차의 전면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그 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F(여, 28세)이 운전하는 G 마티즈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고, 다시 위 마티즈 승용차가 피해자 H(남, 44세)이 운전하는 I 산타페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D, D가 운전하는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J(남, 47세), F, H, H이 운전하는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K(여, 4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염좌, 견관절부염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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