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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4.13 2018고단2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스포 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0. 4. 16:0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벌 말로 52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봉 오대로 쪽에서 박 촌 교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시속 95.5km 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제한 속도가 시속 60km 지점이고 삼거리 교차로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 및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 속도를 약 35.5km 초과하여 주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다가 비보호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E(52 세) 의 F 엑센트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 E의 차량이 뒤로 밀려나면서 피해자 E와 같은 방향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G(50 세) 의 H 싼 타 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피해자 E의 차량 뒤 범퍼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L5 부위의 압박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의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I( 여, 46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의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J(17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전 완부 요골 원위 부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G, 피해자 G의 차량에 탑승한 피해자 K( 여, 16세) 및 피해자 L( 여, 43세 )에게 각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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