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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4.13 2016고단341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21. 18:00 경 대구 북구 금호동에 있는 경부 고속도로 부산 기점 139.6km 지점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 방면에서 부산 방면으로 편도 4 차로의 도로 중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90~10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때 그곳은 전방에 차량 정체로 인하여 정차 중인 다른 자동차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의 같은 방향 편도 4 차로의 도로 중 1 차로에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D(53 세) 운전의 E 벤츠 승용차를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벤츠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고, 계속하여 위 벤츠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 정차 중이 던 피해자 F 운전의 G BMW 승용차를 피하지 못하고 위 벤츠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위 BMW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 천추 관절 인대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벤츠 승용차에 동승한 H( 여, 50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고, 또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I(43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J( 여, 44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벤츠 승용차의 뒤 범퍼 등을 수리비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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