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5. 21:35경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나주시 삼영동에 있는 '국수마당' 앞 교차로를 ‘영산포 공업사’ 쪽에서 ‘금강장’ 쪽으로 편도 1차로 도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그곳을 영산교 쪽에서 영산포농협 영강지소 쪽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50세)이 운전하는 D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을 마티즈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고, 그 충격으로 위 그랜저 승용차로 하여금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다가 그곳 국수마당 앞 도로에 주차 중인 피해자 E(여, 27세) 소유의 F 아토스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그랜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여, 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고인과 함께 위 마티즈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여, 20세)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기타 및 상세불명의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고,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2,937,931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