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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04.08 2014고단5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2. 29. 21:00경 강릉시 입암동에 있는 6주공아파트 상가에 있는 수상한 포차 앞 도로에서부터 강릉 강변로458에 있는 삼우그린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B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엑센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29. 21:0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 강변로458에 있는 삼우그린아파트 앞 1차로를 강릉중앙고등학교 쪽에서 강릉공단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 길 가장자리에 차량들이 많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 가장자리 도로에 주차중인 피해자 C(여, 38세) 운전의 D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석 쪽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운전의 위 엑센트 승용차의 조수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엑센트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주차 중인 E 소유의 F 마티즈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그 충격으로 다시 위 마티즈 숭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주차 중인 G소유의 H 코란도 화물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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