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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02.15 2017고단176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6. 11. 15. 11:5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순천시 B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박람회 동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4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D 카렌스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1항 기재 C박람회 동문 앞 도로를 E학교 방면에서 연향동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무면허인 채로 그대로 운전하여 때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F(59세)이 운전하는 G 엑센트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엑센트 승용차로 하여금 그 앞에 정차 중인 피해자 H(66세)이 운전하는 I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F 및 위 엑센트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J(여, 5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진탕 등 상해를, 위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K(여, 62세) 및 같은 피해자 L(여, 6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 허리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엑센트 승용차를 뒤 범퍼 교환 등으로 수리비 약 1,444,558원 상당이 들도록, 위 택시를 뒤 범퍼 교환 등으로 수리비 약 474,878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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