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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4.12 2018고단21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1.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8. 17. 11:30 경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아산시 음봉면 음 봉로 681번 길 24 초원마을 그린 타운 아파트 부근에서부터 천안시 서 북구 백석로 4 앞 운동장 사거리까지 약 4km 구간 미등록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의무보험 미가 입 피고인은 미등록 원동기장치 자전 거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7. 8. 17. 11:30 경 아산시 음봉면 음 봉로 681번 길 24 초원마을 그린 타운 아파트 부근에서 천안시 서 북구 백석로 4 앞 운동장 사거리까지 약 4km 구간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미등록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서 (B)

1. 실황 조사서, 관련 사진,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수사보고( 무등록 통보), 미등록 차량 발견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행),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 경위, 적발 경위, 형사처벌 전력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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