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4. 03:3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33%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 북구 백석로 197 백석 사거리 앞 편도 2 차로 도로를 두정동 쪽에서 쌍용동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위 도로에는 눈이 쌓여 미끄러운 상태였으며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어 선행 차량이 신호 대기하며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며 속도를 줄이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선행 차량과의 충돌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 데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 대기하면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D(50 세) 운전의 E 쏘나타 택시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피해자 D 운전의 택시 차량이 앞으로 밀려 나가면서 앞 범퍼 부분으로 같은 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F(67 세) 운전의 G 쏘나타 택시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연쇄 추돌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11. 24. 03:30 경 천안시 서 북구 두정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백석로 19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3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