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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6.15 2017고단91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올란 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3. 15. 22:40 경 천안시 서 북구 한들 2로 34-5에 있는 ‘ 지 산 흑 돈’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 북구 번영로 208에 있는 천안종합 운동장 볼링장 앞 도로까지 약 500 미터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0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7. 3. 15. 22:40 경 제 1 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 북구 번영로 208에 있는 천안종합 운동장 볼링장 앞 편도 2차로 길을 종합 운동장 사거리 쪽에서 천안 시청 방면으로 그 도로의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 킬로미터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신호에 따라 교차로에 진입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천안종합 운동장 볼링장 쪽에서 종합 운동장 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24) 가 운전하는 D 포 르 테쿱 승용차의 좌측 옆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C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24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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