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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4.20 2018고단29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C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1. 03:00 경 혈 중 알콜 농도 0.06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천안시 서 북구 백석로 4 종합 운동장 사거리 교차로를 아산시 음봉면 방면에서 백석동 현대아파트 방면으로 편도 2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신호등이 설치된 곳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통 신호를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정지 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차량 진행 신호에 따라 위 교차로를 통과하던 피해자 D( 여, 32세) 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 운전석 문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2. 1. 03:00 경 혈 중 알콜 농도 0.06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 평 택 항로 184번 길 7에서부터 천안시 서 북구 백석로 4 종합 운동장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C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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