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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2.05 2018고단5656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모욕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5656』 피고인은 2018. 9. 18. 19:22경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매장 앞 도로를 신리삼거리 방면에서 E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피해자 F(25세)이 운전하는 G 아반떼 승용차가 무리하게 끼어든다고 생각한 나머지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위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아반떼 승용차를 앞지른 다음 끼어들어 위 아반떼 승용차를 멈춰 세우고 운전석 문을 열어 피해자를 향해 “쳐 돌았나.”라고 소리치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여 계속 진행하자, 재차 위 아반떼 승용차 앞으로 끼어든 후 급제동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하고, 계속하여 위 에쿠스 승용차에서 하차하여 피해자가 승차하고 있는 위 아반떼 승용차 운전석 쪽으로 다가간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턱과 왼쪽 얼굴을 때릴 듯이 휘두르고 운전석 문을 내려치면서 ‘돌았나, 씹할 놈아, 좃 만한 새끼가, 운전 좃 같이 하지 말라고 이 씹할 새끼야, 턱 돌리기 전에’라고 크게 소리쳐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9고단2476』 피고인은 2019. 4. 2. 21:13경 부산 연제구 H 소재 건물 2층에 있는 ‘I’ 주점에서, 업주인 피해자 J(남, 33세)이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K에게 제대로 월급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비하다가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좆같은 새끼야, 왜 세금을 떼고 월급을 주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의 몸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끄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5656』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F 증거 영상 제출) 『2019고단247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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