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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4.10 2020고단46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2. 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1. 16. 05:50경 혈중알콜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연산교차로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신리삼거리 앞도로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6. 05:50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연산교차로 방면에서 신리삼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해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 등을 게을리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26세) 운전의 F 쏘나타 승용차의 왼쪽 뒤 범퍼 부분을 위 B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및 동승자인 피해자 G(24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F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2,969,16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보유자로,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위와 같이 운행하였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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