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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2.21 2017고정146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2014. 11. 13.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4. 11.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과 함께 2014. 11. 4. 04:50 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피해자 D(31 세) 이 운영하는 ‘E’ 유흥 주점 9번 룸에서 여종업원 4명을 불러 양주 3 병을 주문하여 함께 마신 후 술을 더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위 주점 종업원인 F으로부터 술이 없다는 이유로 거절을 당하자, 피고인은 F에게 “ 야 이 씹할 새끼야. 가게에 술이 없다는 게 말이 되나 알아서 구해 오든지 해야 될 거 아니 가. 개새끼야 ”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발로 F의 정강이 부분을 찬 후 계속하여 주먹으로 F을 때리려고 하고, 이에 겁을 먹은 F이 주점 업주인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자, B은 전화를 받아 피해자에게 “ 마. 내다.

B이. 개새끼야 어디고 내 지금 A 이랑 올라와 있는데 여자나 맞춰도. 옆에서 A이 가 지랄한다.

바꿔줄 테니 받아 봐라 ”라고 욕설을 하고, 전화를 받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 야 이 개새끼야. 돌았나

빨리 안 오나 야 이 씹할 새끼야. 빨리 튀어 와. 빨리 와서 아가씨 맞춰 라 ”라고 욕설을 하고 전화를 끊고, B은 F에게 “ 마, 우리는 간다.

계산은 나중에 D 이한테 받아라.

알겠나

야 이 씹할 새끼야 ”라고 말하여, 피해자와 F이 계속 술값의 지급을 요구할 경우 그 신체나 주점 영업에 해악을 가할 것처럼 겁을 주어 피고인과 B을 조직 폭력배로 알고 있는 피해자와 F으로 하여금 술값 65만 원의 청구를 단념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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