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1호(삼단봉 1개)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17. 18:48경 C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서울간 고속도로 서울방향 하산운 터널 부근에서 편도 3차로 중 갓길을 따라 운행하다가 갓길이 끝나는 위 터널 입구 앞에서 3차로로 진입하려고 하던 중 3차로를 주행 중이던 피해자 D(31세)의 E 아반떼 승용차가 차선을 양보해 주지 않자 화가 나 위 아반떼 승용차를 뒤따라가 시비하기로 마음먹었다.
이후 피고인은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2차로로 진입한 뒤 3차로를 진행하는 피해자의 위 아반떼 승용차와 나란히 진행하며 조수석 창문을 내리고 피해자에게 “씹할 새끼야” 등 욕설을 수회 하였다.
당시 위 도로는 터널 안으로 차선 변경이 금지되어 있고 3차로 모두 정체 중으로 진행하는 차량들이 서행 중이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시비를 위해 위 도로에 차를 세우는 경우 피해자의 차량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차량을 뒤따르는 차량의 통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발생함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2014. 12. 17. 18:49경 위 도로의 2차로에서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가 운전하는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 3차로에 끼어들어 정차하고 차 안에 보관 중이던 삼단봉을 꺼내 들고 내려 위 아반떼 승용차로 다가갔다.
이어서 피고인은 2014. 12. 17. 18:50경부터 18:51경까지 피해자에게 "씹할 놈, 개새끼, 빨리 내려라, 죽고 싶냐, 나와, 까불지 마, 이 새끼야"라고 말하고 삼단봉으로 피고인이 앉아 있는 위 아반떼 승용차 운전석 창문 옆 유리를 3~4회 가량, 앞 유리를 2~3회 가량 각 내리치고, 보닛을 1회 내리쳤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제네시스 승용차로 돌아와 운전석에 올라탄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