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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11.06 2013고단189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3. 7. 16. 11:40경 혈중알콜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팔달로에 있는 풍년제과 건너편 앞 노상을 병무청오거리 방면에서 풍남문 방면으로 좌회전 하여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하다

핸들을 과대 조작하여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 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량의 조수석 뒤범퍼 부분을 위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석 앞범퍼 부분으로 1차 충격하고, 이 충격으로 인해 아반떼 차량이 건너편으로 밀리면서 중앙선을 넘어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F 운전의 G 갤로퍼 화물 차량의 운전석 문짝 부분을 2차 충격하고, 다시 위 아반떼 차량이 갤로퍼 화물 차량의 뒤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H 운전의 I 카니발 승합차량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3차 충격하고, 다시 위 카니발 차량이 우측으로 밀리면서 우측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J 운전의 K 화물차량의 운전석 문짝부분을 4차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해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아반떼 피해차량 E의 수리비 3,009,316원, 갤포퍼 피해차량 G의 수리비 1,904,376원, 카니발 피해차량 I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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