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1.09 2013가합204993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2. 5. 16. C과 사이에 서울 도봉구 D 외 2필지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10억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한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후 같은 해 10. 18. 공사대금 9,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의 추가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주식회사 태능전력과 사이에 2012. 6. 7. 이 사건 공사 중 전기, 통신, 소방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3,200만 원으로 정한 하도급계약을, 2013. 1. 1. 이 사건 공사 중 실내인테리어 전기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2,410만 원으로 정한 하도급계약을 각 체결하였으며, 2012. 6. 2. E회사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 중 기계설비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4,7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2013. 7. 16. C에게 이 사건 공사의 추가공사 및 잔여공사를 성실히 이행하지 못하는 등 더 이상 공사의 진행이 어려워 이 사건 공사의 권리와 의무를 포기한다는 내용의 포기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5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주위적 주장 원고는 2012. 6. 4.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 전체에 관하여 공사대금 10억 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2012. 5. 16.부터 2012. 12.로 약정한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고, 그 후 2012. 11. 2. 공사대금을 10억 9,000만 원으로 변경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변경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재하수급인을 통하여 2013. 1. 9.경 이 사건 공사를 모두 완료하였는데, 피고는 총 공사대금 1,090,000,000원 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