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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5.08.13 2014나4865
추심금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 현재 상호 : 주식회사 H, 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I)은 2012. 2. 8.경 광성주택 주식회사(이하 ‘광성주택’이라 한다, 변경 전 상호 : 보생건설 주식회사)로부터 광주 남구 J, K, L 3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M오피스텔(현재 N오피스텔, 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기간 2012. 2. 23.부터 2012. 7. 31까지, 공사대금 20억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수급하였다.

광성주택과 G은 2012. 7. 30. 이 사건 공사의 공사대금을 35억 2,0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변경하였다.

G은 2013. 1. 11. 원고들에게 액면금을 10억 원으로 한 일람출급식 약속어음 1장을 발행하면서 강제집행 인낙의 취지가 포함된 공정증서(공증인가 법무법인 빛고을종합법률사무소 증서 2013년 제42호)를 작성해 주었다.

광성주택은 2013. 10. 29.경 피고들이 설립한 주식회사 영신에게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하여 관계자변경(건축주) 동의서를 작성교부하였다.

원고들은 2013. 11. 7. 위 공정증서에 터잡아 G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공사의 “공사대금 및 공사완료시 지급받을 청산금 채권”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타채8367호로 청구금액을 합계 10억 원(원고별 청구금액은 청구취지 기재의 각 해당 금액과 같다)으로 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명령은 그 무렵 피고들에게 송달되어 확정되었다.

이 사건 토지 이 사건 오피스텔 접수일 2013. 5. 15. 2013. 8. 19. 2012. 6. 12. 2013. 8. 19. 등기원인 2013. 5. 15. 매매 2013. 7. 19. 매매 2013. 7. 19. 매매 권리자 및 등기종류 광성주택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피고들 명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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