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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4.10 2014가합11428
정산금 등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채권자대위권에 기한 부당이득반환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공사계약의 체결 등 (1) 세종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세종종합건설’이라 한다)는 2011. 8. 1. D(개명 전 : E)과 아산시 F 외 1필지 지상에 모텔(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공사대금 12억 5,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신축하기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2) 유한회사 G(변경 전 상호: 유한회사 H, 이하 ‘G’이라 한다)은 2011. 8. 26. 이 사건 공사에 따른 D의 공사대금지급 채무를 연대보증한다는 의미로 세종종합건설에게 이 사건 공사를 공사대금 12억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도급한다는 내용의 도급계약서를 작성해 주었다.

(3) 세종종합건설은 2012. 2. 21.경 G에게 자금 문제 등으로 이 사건 공사를 포기한다는 취지가 포함된 공사포기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하는 한편, 2012. 2. 22. 세종산업개발 주식회사(이하 ‘세종산업개발’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공사의 시공권을 양도하였고, 그에 따라 아산시에 대하여 이 사건 공사의 시공자를 ‘세종종합건설’에서 ‘세종산업개발’로 변경하는 내용의 건축관계자변경신고를 하였다.

(4) G은 2012. 2. 22. I에게 이 사건 공사의 건축주 명의를 I으로 변경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취지의 동의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고, 그에 따라 아산시에 대하여 이 사건 공사의 건축주를 ‘(유)H’에서 ‘I’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건축관계자변경신고를 하였다.

(5) 한편 세종산업개발은 2012. 2. 10.자로 I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도급인을 I, 공사대금을 10억 3,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한 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나. 공사대금의 차용 및 합의서 작성 등 (1) 세종산업개발은 2012. 2. 23. I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의 공사대금 명목으로 2억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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