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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5.12.24 2015누649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D는 2011. 8. 29. 원고와 사이에, 도급인을 G로, 수급인을 원고로, 공사금액을 11억 원으로 하여 전남 장성군 H 외 1필지 지상에 한옥건물을 신축하기로 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2011. 11. 5. 도급인을 G에서 C으로 변경하였으며, 2011. 12. 21. 공사금액을 12억 원으로 증액하였다.

나. 원고는 2011. 10. 4. 대신산업 주식회사와 이 사건 공사 중 전기ㆍ통신ㆍ소방부분에 관하여 하수급인을 위 대신산업으로, 계약금액을 3천만 원으로 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2011. 11. 5. 주식회사 B(대표이사 C)와 이 사건 공사 중 한옥건축공사에 관하여 하수급인을 위 B로, 계약금액을 10억 650만 원으로 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1년 제2기에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개인사업자인 I(대표자 C)에게 공급가액 합계 10억 5천만 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주식회사 B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9억 1,500만 원의 세금계산서, 주식회사 대신산업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3,000만 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라.

피고는 2012. 5. 1. 원고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공사의 명의대여자에 불과하고 실제시공자는 D이므로 위 각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발급 또는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29,400,00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 23, 3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공사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였으므로, 원고가 D에게 건설업 명의를 빌려주거나 위 각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발급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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