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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05 2017가합524502
손해배상 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44,232,578원 및 그 중 138,195,800원에 대하여는 2017. 4. 25...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강원 인제군 D 토지 위에 지하 1층, 지상 3층의 단독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의 도급인이고, 피고 B은 이 사건 공사의 수급인이다.

피고 C는 피고 B의 대주주이다.

나. 이 사건 최초 도급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5. 5. 18. 피고 B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공사기간: 2015. 5. 26.부터 2015. 11. 30.까지, 공사대금: 10억 5,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이하 특별한 기재가 없으면 부가가치세 별도이다)’으로 정한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최초 도급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한편 원고와 피고 B은 같은 날 관할관청에 제출할 목적으로 실제 공사대금보다 적은 금액인 7억 7,0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을 공사대금으로 기재한 도급계약서와 ‘공사대금은 10억 5,000만 원으로 확정하되 착공계 제출을 위하여 공사대금 7억 원의 도급계약서를 작성한다’는 취지를 담은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다.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변경계약의 체결 등 1) 원고와 피고 B은 2015. 11. 23.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공사기간의 종기를 2016. 5. 30.로 연장하는 내용의 1차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2) 피고 B은 2016. 1.경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 내용을 일부 추가변경하면서 공사대금을 18억 8,000만 원으로 증액하는 내용의 내역서를 전달하였다.

3) 원고와 피고 B은 2016. 2. 17.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설계변경 및 추가공사’를 이유로 공사기간의 종기를 2016. 6. 30.로 연장하고, 공사대금을 13억 2,0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증액하는 내용의 2차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최초 도급계약 및 1, 2차 변경계약을 통틀어'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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