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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29 2015가합5111
공사대금 등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각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로부터 용인시 처인구 C 지상 노유자(老幼者)시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를 수급하기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을 피고와 체결하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작성일자, 공사대금, 착공일, 준공예정일이 서로 다른 4개의 공사계약서(이하 차례로 ‘제1 내지 4계약서’)가 작성되었다.

순번 작성일자 공사대금 (부가가치세 별도, 이하 같다) 착공일 준공예정일 서증 1 2012. 2. 17. 18억 4,000만 원 2012. 3. 1. 2012. 7. 30. 갑1호증의 1 2 2012. 2. 17억 3,400만 원 2012. 2. 25. 2011. 8. 25. 갑36호증, 을2호증 3 2012. 3. 12. 13억 원 2012. 3. 20. 2012. 7. 30. 을1호증 4 2012. 5. 23. 10억 원 2012. 3. 20. 2012. 7. 30. 갑1호증의 2

나. 원고는 2012. 2. 24. D와 이 사건 공사 중 외부비계, 철근, 형틀, 철근콘크리트타설 공사를 공사대금 9억 5,500만 원에 D에게 하도급하기로 하는 공사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다. 이 사건 공사는 2012. 10. 12. 완료되어 2012. 10. 15. 사용승인을 받았다. 라.

피고는 2012. 5. 31.부터 2012. 10. 29.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의 공사대금으로 11억 원(부가가치세 1억 원 포함)을 지급하였고, 2012. 2. 22.부터 2012. 10. 26.까지 D에게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5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5, 7, 36호증, 을 1, 2, 9, 10,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쌍방 주장의 요지

가. 원고의 주장 1) 공사대금 청구(주위적 청구 원고는 2012. 2. 17. 피고와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18억 4,000만 원으로 정하여 계약하였다가 이후 공사내역에서 토목공사를 제외하여 공사대금을 17억 3,400만 원으로 감액하였고, 2012. 10. 12. 위 공사를 완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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