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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9.12 2012가단32933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갑 제1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서울 금천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전자부품 제조업 및 판매업에 종사하고 있던 원고는 2010. 3.경부터 피고에게 서울반도체 주식회사(이하 ‘서울반도체’라 한다)가 제조한 엘이디 소자를 피고에게 공급하였다.

나. 피고가 원고로부터 공급받고 미지급한 엘이디 소자 대금은 71,186,060원 상당이다.

2. 판 단

가. 물품대금 채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엘이디 소자의 매수인인 피고는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미지급 대금 71,186,06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상계 항변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피고는 서울 지하철 역사에 광고 함체를 제작, 설치하면서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엘이디 소자를 부품으로 사용하였는데,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엘이디 소자의 하자로 말미암아 광고 함체의 색상이 균일하게 나타나지 않은 문제가 발생하여 광고 함체가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엘이디소자를 사용하여 제작한 광고 함체를 철거한 뒤 원고가 아닌 다른 업체로부터 엘이디 소자를 공급받아 광고 함체를 새로이 제작하면서 727,235,120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는바, 그렇다면, 원고는 피고에게 동액 상당을 손해배상으로 지급할 책임이 있고, 피고는 원고에 대한 위와 같은 손해배상채권을 원고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 단 (가)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을 제1 내지 6, 8 내지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과 증인 E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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