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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7 2013나50731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 물품대금채권의 발생 갑 제1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서울 금천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전자부품 제조업 및 판매업에 종사하고 있던 원고는 안양시 만안구 G에서 “H”라는 상호로 전기용품 제조업 등에 종사하고 있던 피고에게 2010. 3.경부터 2011. 4.경까지 서울반도체 주식회사(이하 ‘서울반도체’라 한다)가 제조한 엘이디 소자를 공급한 사실, 피고가 원고로부터 엘이디 소자를 공급받고도 지급하지 않은 대금이 71,186,06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엘이디 소자의 매수인인 피고는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미지급 물품대금 71,186,06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손해배상채권에 기한 상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서울 지하철 역사에 광고 함체를 제작, 설치하면서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엘이디 소자를 부품으로 사용하였는데,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엘이디 소자의 하자로 말미암아 조명된 광고판 앞면의 색상이 균일하지 않게 됨으로써 광고 함체가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엘이디 소자를 사용하여 제작한 엘이디 모듈{12개의 엘이디 소자를 인쇄회로기판(PCB)에 장착한 것으로, 150 내지 220개의 엘이디 모듈을 광고 함체에 장착하여 광고판 전면을 조명하게 됨}을 철거한 뒤 원고가 아닌 다른 업체로부터 엘이디 소자를 공급받아 엘이디 모듈을 새로이 제작함으로써 합계 783,688,770원 = 폐기한 엘이디 모듈 제작 대금 430,125,462원 폐기한 엘이디 소자 대금 289,691,808원 위 엘이디 모듈의 제작에 사용한 와이어 대금 7,101,600원 위 엘이디 모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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