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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22 2017가합51269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229,901,773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18.부터 2018. 6. 22.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인정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D’라는 상호로 전기용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피고 B은 배우자 E과 함께 ‘F’라는 상호로 전자부품 제조 및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2)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라 하고, 이하 주식회사 표시는 모두 생략한다)는 전자제품 및 부품제조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이다.

나. 원고와 G 사이의 도급계약 1) 원고는 2010. 2. 24. G와 사이에, H 내에 광고 함체를 제작하여 설치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G가 원고에게 도급주는 내용의 도급계약(공사금액 6,545,000,000원, 공사기간 2010. 2. 24.~2010. 6. 30.)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 2) 이 사건 공사는 원래 I가 J에 발주한 것인데, 이후 K, L 순으로 하도급계약이 이루어졌다.

3) 이 사건 공사는, 직선 형태의 판(490mm × 10mm)에 12개의 엘이디 소자를 부착하여 엘이디 모듈을 제작하고, 광고 함체 한 개 당 약 150~220개의 엘이디 모듈을 조립하여 제작한 광고 함체를 H 내에서 설치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다.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엘이디 소자 공급 1) 피고 B은 2010년 3월경부터 원고와 엘이디 소자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원고에게 피고 C가 제조한 엘이디 소자를 개당 단가 46원으로 하여 공급하였다

(이하 피고 B과 원고 사이의 위 엘이디 소자에 관한 매매계약을 지칭하여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 한다). 2) 이 사건 공급계약 당시 원고는 피고 B에게 특정 랭크[RANK, 엘이디의 특성을 표시하는 코드로서 조도코드, 색상코드, 동작전압코드로 구성되고 색상코드별로 색상을 나누는 기준인 CIE(색좌표)의 범위와 CCT(상관색온도)의 범위가 정해져 있다

의 제품 공급을 요청하지 아니하였고, 피고 B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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