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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5.15 2018나2038131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분리 확정된 제1심 공동피고 C 주식회사에 대한 부분은 제외).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0행 중 “L”를 “G”로, 같은 면 제11행 중 “직선”을 “직사각형”으로, 제4면 제7행 중 “엘이디 모듈을”을 “엘이디 모듈 총 505,691개를”로, 같은 면 제8행 중 “430,125,462원”을 “415,072,064원”으로, 같은 면 제15행 중 “다른 업체”를 “U”으로, 제6면 제1행 중 “갑 제1 내지 17, 36, 37, 47호증”을 “갑 제1 내지 15, 17, 36, 37, 47, 53호증”으로 각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19행부터 제7면 제20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 1)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다른 민사사건 등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 합리적 이유 설시 없이 이를 배척할 수 없고, 특히 전후 두 개의 민사소송이 당사자가 같고 분쟁의 기초가 된 사실도 같으나 다만 소송물이 달라 기판력이 저촉되지 아니한 결과 새로운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더욱 그러하다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8다92312, 92329 판결 등 참조). 2) 원고가 피고 B으로부터 공급받은 엘이디 소자로 엘이디 모듈 총 505,691개를 제작하면서 그 비용으로 415,072,064원을 지출하였으나, 제품 하자로 인해 이를 모두 교체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피고 B은 이 사건 관련 소송에서 그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위와 같이 엘이디 모듈 전체가 교체되었다는 점에 대하여 전혀 다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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